영주권자이신가요?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영주권자 신분 유지와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영주권자라는 신분은 이민법상 대부분의 다른 신분과 마찬가지로, 불가침한 "권리"가 아니라 철회 또는 박탈 가능한 "특권"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잃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민법에서 추방 또는 입국거부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또는 이민법 위반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주로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수의 영주권자들이,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고국으로 돌아가 살면서 영주권을 일종의 편리한 관광비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었지만, 근래에는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미국을 주된 주거지로 하지 않고서는 영주권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1.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에 돌아오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이민법에 의거하여 영주권자의 미국 영주의사 여부에 대해 일단 의심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밖 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고 과거에 미국 밖에 장기체류한 기록이 거의 없다면, 영주권자에게 주의만 주고 입국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 체류가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의 입출국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입국심사관은 영주권 카드를 일단 압수하고 영주권자를 임시로만 입국허가해 준 후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2차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게 됩다.  2차 입국심사시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의사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이 주된 생활 근거지임을 보여줄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서, 주택 소유증빙, 모기지 납부증빙, 주택부동산세 납부증빙, 자동차 소유증빙,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등).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거친 후 변호사와 함께 2차 입국심사에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자가 이민국을 통해 사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이민법은 영주권자에게 미국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그에 앞서 비행기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해당 항공사는 입국이 거부된 사람을 다음 항공편으로 본국에 데려가야 하므로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범죄

이민법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을 추방 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들, 그리고 미국 밖에서 입국을 원하는 사람에게 입국 거부를 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는 중범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일어난 주의 형법으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데 이민법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하게 여겨지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 분들은 반드시 숙련된 이민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통하여 이민법상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미국이 주된 생활근거지이지만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치료 등), 미국에서 출발하기 적어도 2-3개월 전에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미국 밖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많은 영주권자 분들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