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순위 (EB-4)

아래의 "특별 이민자"들은 취업 4순위(EB-4)에 해당되어, 고용주 또는 본인이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별 이민자"에는 다음이 포합됩니다:

----- 종교인

----- 방송인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통번역인

----- 미국에 협조한 이라크인

----- 국제 기구 직원

----- 의사

----- 군인

----- 파나마 운하 직원

----- 은퇴한 NATO-6 직원

----- 사망한 NATO-6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종교인

1. 요건:

----- 고용주가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적어도 2년 동안, 미국에 진정한 비영리 종교단체를 갖고 있는 종교 교단의 멤버였어야 합니다.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자격으로 봉급을 받으며 풀타임(적어도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고용되어 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A. 해당 종교 교단의 성직자(minister)로서만 일하기 위해;

B.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종교적 성직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C.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으로 종교적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 미국에 이민 오는 목적이, 아래 중 하나에 고용되어 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A. 미국 내의 진정한 비영리 종교단체; 또는

B. 미국 내 종교 교단과 연계되어 있는 진정한 단체.

----- 고용주가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적어도 연속된 2년 동안(그리고 이 기간은 모두 14세 이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자격 중 하나로, 미국 밖에서 또는 미국 내에서(단, 미국 내에서였으면 합법적인 노동이었어야 합니다) 일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내내,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와 동일한 교단에 속한 멤버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노동과 미국에 EB-4로 이민온 후의 노동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의 단절이 있었더라도, 그 단절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무방합니다:

A. 단절된 동안에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B. 단절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C. 단절의 이유가 종교적 훈련 또는 안식 목적이었으며, 미국 내 불법 노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때.

2. 신청하려면: 먼저,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어야 하고(노동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종교인 및 동반가족이 이민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경우 이 두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비성직자 종교인의 연간 제한 및 문호:

비성직자 종교인의 종교 영주권은 연간 5,000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성직작 종교인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종교 영주권 제도 자체의 문호는 2015년 9월 30일 마감된 후 아직 다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