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1. E-1 무역 비자란:

E-1 무역 비자는 무역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나라에서(한국 포함) 미국과 본국의 무역을 하는 사람(무역 관리 담당자) 또는 무역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필수 능력/지식 보유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2. 요건:

----- 50% 이상의 무역을 미국과 본국 간에 하여야 하고,

----- 상당한 무역량이 유지되어야 하고,

----- 조약 체결국의 국적을 가지고, 회사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상당한 무역량이란 무역이 지속되기 위해 충분한 무역량을 의미하며, 일회적으로 많은 양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적은 양이라도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무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당한 무역량이기 위해서는 이 무역을 통해 적어도 E-1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증거 자료: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 즉, bills of landing, customers receipts, letters of credits, insurance papers, purchase orders, carriers inventories, trade brochures, sales contracts 등이 필요합니다.

 

4. 동반 가족:

----- 동반 배우자는 신분이 확보된 후 노동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E-1 소지자 본인 및 동반 가족 모두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