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3가지 종류의 H-1B

다음 3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되면 H-1B 비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특별 전문직종 (H-1B): 기본 요건은,

--- 미국 내에서 해당 직종에 진입하기 위한 일반적인 학위 요건이 최소한 4년제 학사 학위일 것; 그리고

---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 주의 자격증/등록증/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전히(제한 없이) 보유하고 있을 것.

2. 미 국방부 연구원 및 개발 프로젝트 종사자 (H-1B2): 기본 요건은,

--- 해당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의 감독 하에 정부 대 정부의 계약/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여야 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4년제 학사 학위가 요구될 것; 그리고

---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해당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 주의 자격증/등록증/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완전히(제한 없이) 보유하고 있을 것.

3. 특출한 능력을 갖춘 저명한 패션 모델 (H-1B3): 기본 요건은,

--- 해당 서비스가 저명한 패션 모델을 필요로 할 것; 그리고

--- 특출한 능력을 갖춘 저명한 패션 모델.

 

H-1B는 H-1B 청원을 해 준 고용주와 일할 때만 유효합니다

H-1B 비자/신분은 H-1B 청원을 해 준 고용주와 일할 때만 유효하며, 미국 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노동 허가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H-1B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근로지의 변경, 직위/직책/직무의 변경, 고용주의 변경 등), 그와 같은 변화가 있기 전에 미리 I-129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연간 쿼타

매년 발급 가능한 H-1B 비자/신분에는 제한(쿼타)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위해서는 65,000개, 미국 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20,000개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미국의 고용주가 미 연방법에서 정한 고등교육기관인 경우;

--- 미국의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 중 매우 일부만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는

--- 과거에 H-1B 신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며 연장, 수정, 또는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4월 1일과 10월 1일

H-1B 쿼타가 적용될 경우, 고용주가 H-1B를 위해 I-129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4월 1일이며, 이 청원서가 승인될 경우 여러분이 해당 H-1B 신분으로 해당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10월 1일입니다. 고용주는 청원서 상 요청하는 근무 시작일보다 최대 6개월 전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의도의 허용

H-1B는 비이민 비자/신분이지만, 추후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의도를 갖는 것이 허용됩니다. H-1B 소지자는 미국 밖에 거주지를 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가 미 노동부에 노동조건신청인 ETA-9035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H-1B2 제외).

2.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H-1B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신분

H-1B 신분은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부여되며, 합계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고용주가 이미 취업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6년 제한을 넘어서 1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