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A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A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H-2A 대상 국가
미 국토안보부는 H-2A 및 H-2B 대상 국가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신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agricultural-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H-2A 요건
미국의 고용주는:
1. 임시/계절적인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2. 해당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되어 일할 자격을 갖추고 또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3. 외국의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가 H-2A 노동자를 위하여 미 노동부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H-2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H-2A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미 노동부가 승인한 임시 노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H-2A를 위한 I-129 승인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H-2A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한 I-129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번 새로운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합니다. H-2A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H-2A 신분으로 총 3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에는, 미국 밖에서 최소한 연속 3개월간 머무른 후에야 H-2A 신분으로의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