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는 연수생 또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연수생
H-3 연수생은 본국에서 훈련/연수를 받을 수 없는 노무 분야라면 어떤 분야라도 훈련/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업, 금융, 정부, 통신, 교통, 농업, 기타 분야들이 포함되지만, 대학원 단계의 의료 교육/훈련은 제외됩니다. H-3 비자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연수를 받은 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미국 내 고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H-3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용주 또는 단체가 다음의 사항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예정된 훈련/연수가 여러분의 본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
2. 여러분이, 미국의 노동자들(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 일상적으로 고용되는, 비지니스의 운영(훈련/수습이 아닌)을 위한 직무에는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3. 여러분이 생산을 위한 직무에는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단, 생산이 훈련/연수의 필연적인 일부인 경우는 제외); 그리고
4. 훈련/연수가 여러분의 미국 외 직업/고용/경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실무 훈련/연수/경험을 제공하는 특수 교육 교환 방문 수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이 카테고리에서 회계 연도 당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는 5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 훈련을 받은 스태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환 방문객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연수 프로그램을 갖춘 미국의 기관에서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기관이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2.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H-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H-3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연수생의 체류 기간은 최대 2년, 특수 교육 교환 방문객의 체류 기간은 최대 1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