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A 비자는 특정 스포츠 경연대회에 선수(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로 출전하여 국제적인 기량을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P-1A 선수의 경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 인력(코치, 스카우트, 트레이너, 팀 관계자, 심판 등) 역시 P-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1B 비자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 온 공연 단체의 일원으로 공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P-1B 공연인의 공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 인력(프론트 인력, 카메라 담당, 조명 담당, 무대 담당 등) 역시 P-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P-1A 선수(개인 종목):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기량을 갖춘 선수여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기량으로 인해 2개국 이상에서 그동안 달성한 바가 인정되고 잘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2. P-1A 선수(단체의 일원): 해당 종목에서 그동안 달성한 바가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 받고 있어야 하고, 해당 종목 자체도 인정 받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이벤트가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단체들의 참여를 요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3. P-1A 필수 지원 인력: P-1A 선수의 경연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인력이어야 하며, 해당 지원이 미국의 노동자에 의해 바로 제공될 수 없는 성질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4. P-1B 공연 단체의 일원: 단체의 멤버들 중 최소한 75 퍼센트는 최소한 1년 이상 해당 단체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연 단체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기량으로 인해 그동안 달성한 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멤버 개개인의 명성이 아닌, 단체의 명성이 필수적입니다. 단, 서커스 공연자 및 필수 지원 인력은 이 같은 1년 및 국제적 명성 요건으로부터 제외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진 서커스 공연 단체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면 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여러분의 미국 고용주 또는 후원 단체가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컨설테이션에는 여러분 및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미국에서 공연할 내용 그리고 그러한 공연을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 P-1A: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팀/ 또는 대회 주최측과의 계약서 사본.
----- P-1B: 청원자와 여러분 간의 계약서 사본.
----- 이벤트의 상세 내역(일자/장소/내용) 및 일정에 대한 설명.
----- P-1A: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국제적 명성과 관련된 문서 자료(상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p-1a-internationally-recognized-athlete).
----- P-1B: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적어도 1년 이상 공연해왔음을 보여주는 문서 자료.
----- P-1B: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탁월한 기량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 자료(상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p-1b-member-internationally-recognized-entertainment-group/p-1b-member-internationally-recognized-entertainment-group).
----- P-1B: 단체의 멤버들 개개인이 단체와 정기적으로 고용 관계를 맺어 온 정확한 날짜를 기술한 각각 청원자의 진술서.
2. 필수 지원 인력을 위해서도 별도의 I-129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로는:
----- 적절한(해당 지원 인력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해당 지원 인력이 주된 P-1 선수/공연인을 지원했던 이력, 현재와 미래의 지원 일정, 그리고 지원 내용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
----- 청원자와 지원 인력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P-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1. P-1A 선수(개인 종목):
-----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5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총 체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2. P-1A 선수(단체의 일원):
-----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P-1A 필수 지원 인력:
-----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5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총 체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4. P-1B:
-----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P-1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P-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P-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