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 비자

미국의 기관과 외국의 기관 간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할 예술가/연예인(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은 P-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2 예술가/연예인의 공연에 필수적인 지원 인력(예를 들어 무대담당자, 트레이너 등) 역시 P-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정부에 의해 인정된 상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공연하기 위해 방문하는 예술가/연예인이어야 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공연할 미국의 예술가/연예인의 기량에 상당하는 정도의 기량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 또는 후원 단체가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미국의 기관과 외국의 기관 간 상호 문화 교류 계약서 사본.

----- 동일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공연할 미국의 예술가/연예인에 대한 설명 및 진술.

----- 동일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공연할 미국의 예술가/연예인의 기량에 상당하는 정도의 기량을 여러분도 지니고 있다는 증거 자료; 미국의 예술가/연예인의 계약 조건과 여러분 계약 조건이 유사하다는 증거 자료.

----- 미국과 외국의 예술가/연예인을 상호 교환하여 공연하도록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미국의 노동 단체가 개입하여 협상/동의했다는 증거 자료.

----- 이벤트/공연이 여러 곳에서 열릴 경우, 자세한 일정 설명.

2. 필수 지원 인력을 위해서도 별도의 I-129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로는:

----- 적절한(해당 지원 인력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해당 지원 인력이 주된 P-2 예술가/연예인을 지원했던 이력, 현재와 미래의 지원 일정, 그리고 지원 내용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

----- 청원자와 지원 인력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P-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1.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P-2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P-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P-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