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공연, 강의, 코치하는 예술가/연예인(개인 또는 단체)을 위한 비자입니다. P-3 예술가/연예인의 공연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 인력(코치, 스카우트, 트레이너, 팀 관계자, 심판 등) 역시 P-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민속/문화/음악/극장/예술 공연을 개발하거나 해석하거나 대리하거나 코치하거나 강의하거나 실행하거나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미국에 방문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2. 문화적 이벤트 또는 여러분 본국의 예술 형태에 대한 이해/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상업적이어도 되고 비상업적이어도 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여러분의 미국 고용주 또는 후원 단체가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청원자와 P-3 비자 신청자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 이벤트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독특하고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공연/프리젠테이션/코치/강의할 기술과 자격과 진정성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진술서 또는 편지(전문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문가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를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공연이 문화적으로 독특함을 설명하는 신문, 저널, 기타 출판물의 리뷰/평.
----- 모든 공연/프리젠테이션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이벤트임을 증명할 증거 문서.
2. 필수 지원 인력을 위해서도 별도의 I-129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로는:
----- 적절한(해당 지원 인력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동 단체에 의한 컨설테이션.
----- 해당 지원 인력이 주된 P-3 예술가/연예인을 지원했던 이력, 현재와 미래의 지원 일정, 그리고 지원 내용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명.
----- 청원자와 지원 인력 간의 계약서 사본, 또는 양 당사자 간 구두 계약 내용의 요약본.
3.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P-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1. 첫 체류 기간: 이벤트/활동/공연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체류 기간 연장: 이벤트/활동/공연을 지속하거나 마치기 위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P-3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P-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P-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