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비자

R-1 비자는, 미국의 면세 종교 단체에 성직자, 종교적 성직, 또는 종교적 직업으로 고용되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주당 20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요건

1.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501(c)(3) 면세 단체임을 증명하는 IRS(국세청) 편지; 또는

----- 고용주가 속해 있는 교단이 501(c)(3) 면세 단체임을 증명하는 IRS 편지, 그리고 고용주가 해당 교단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교단의 편지.

2. 고용주는 여러분(종교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단, R-1 소지자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허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는 있습니다).

3. 여러분(종교인)은 고용주가 I-129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한 2년 동안 고용주와 동일한 교단 소속이었어야 합니다.

4. 여러분(종교인)은 성직자, 종교적 성직, 또는 종교적 직업 중 한 가지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1. 우선,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2.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여러분이 미 대사관을 통해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R-1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R-2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R-2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첫 체류 기간은 최대 30개월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연장 역시 최대 30개월까지 승인될 수 있습니다. R-1 소지자의 미국 체류는 합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실제로 미국 내에 R-1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