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비자

TN 비자는 캐나다 및 멕시코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과학자,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약사 등의 전문직에서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건

1. 캐나다 또는 멕시코 국적이어야 합니다.

2. TN 관련 규정 상 요건을 갖춘 전문직이어야 합니다.

3. 미국 내에서의 직위가 NAFTA 협약에 따라 전문인을 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미국 고용주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고용 조건이 미리 협의되어 있으야 합니다(자영업은 불가합니다).

5. 해당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 국적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TN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CBP(관세국경보안청)에 의해 지정된 입국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관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TN 신분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캐나다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미국의 고용주가 여러분의 고용 관계, 직위, 직무, 그리고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자격 요건을 상세히 기술한 편지; 그리고

----- 학력/경력 평가서(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비용.

2. 또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캐나다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 I-129 청원 승인 통지서, 그리고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했던 I-129 청원 패키지 전체의 사본; 그리고

----- 해당 비용.

 

멕시코 국적자

멕시코 국적자는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TN 비자를 미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에 TN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TN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TD 비자/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캐나다 국적이면, TD 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위에 설명한 캐나다 국적자의 TN 입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물론,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반 가족이 캐나다 국적이 아니면, 미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TD 비자를 미리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에 TD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TD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체류 기간

첫 체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1.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또는 돌아오기 전에) 처음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분/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2.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하여 체류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