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 거주 중이면서 (a) 합법 신분에서 이탈했거나 (b)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c) 비이민비자 신분상 제한사항을 위반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이민(영주권) 청원서가 이미 제출되었거나 지금 여러분의 영주권 신청서(I-485)와 동시에 제출되고, 해당 이민 카테고리의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문호가 열려 있을 것.

2. 여러분을 주된 수혜자 또는 동반 가족 자격의 수혜자로 하는 이민(영주권) 청원서 즉 I-130, I-140, I-360, I-526 또는 노동 인증 신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고, 접수될 당시 승인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 접수일이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였으면, 추가적인 요건으로서, 여러분이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역으로, 여러분이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으면, 접수일이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 사이였어야 합니다.

3. 위의 1번과 2번의 청원서가 동일한 근거/이유를 바탕으로 한 청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때 $1,000의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