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난민

망명

 

여러분이 인종, 종교, 국적, 사회 단체에의 멤버십,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으로 망명의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미국에 도착한 후 1년 내에, 이민국에 I-589 양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노동 허가:

----- 이민국에 I-589 양식을 제출한 후 이민국이 150일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민국에 I-76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망명이 승인된 경우에는 노동 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망명이 승인된 후에, 미국 밖에 있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망명 승인 후 2년 내에 I-73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여러분 본국의 상황이 호전되었거나, 여러분이 상황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망명자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망명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5. 망명이 승인된 후 아래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I-485 양식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망명 승인 후 최소한 1년 이상 미국 내에 거주해왔고;

----- 망명자의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고;

----- 망명자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를 위해 자리 잡지 않았고;

----- 미국에 입국 허가될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을 것.

여러분과 함께 망명이 승인되었거나 여러분이 별도로 제출한 I-730이 승인되어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여러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가족이 따로 I-485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민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밖에 있고;

----- 여러분이 미국의 특별한 인도주의적 관심의 대상이고;

----- 여러분이 인종, 종교, 국적, 사회 단체에의 멤버십,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거주를 위해 자리 잡지 않았고;

----- 미국에 입국 허가될 요건을 만족시킬 것.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미국 망명자 입국허가 프로그램(USRAP)을 통해 망명자 후보로 위탁되어야 합니다. 위탁되고나면 신청서 작성에 관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민국 심사관의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신청에는 여러분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망명자로 승인받으면, 신체검사, 문화 적응 오리엔테이션, 미국으로의 여행을 위한 도움 및 대출금 관련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한 후에는 의료 및 재정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이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먼저 도착한 후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국에 도착한 후 2년 이내에 I-73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도착하면 즉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일단 망명자 신분으로 입국이 허가되었다는 도장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I-765 노동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는데, I-765가 심사 및 승인될 때까지 입국 도장이 임시 노동 허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망명자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반드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 망명자 신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미국에 망명자 신분으로 입국한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양식인 I-485은 일인당 하나씩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