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카테고리
1.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연간 쿼타 제한이 없으므로, 아래에 설명할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 사이의 대기시간이 없습니다.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부모.
2. 가족초청 1순위: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3. 가족초청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4. 가족초청 2B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5. 가족초청 3순위: 미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6. 가족초청 4순위: 21세 이상 미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연간 쿼타 제한이 있습니다.
단계
1. 먼저, 위에 소개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미시민권자 청원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자가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음 단계는 이민 희망자가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인데,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연간 쿼타의 제한을 받고(매년 합계 226,000) 신청자는 쿼타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즉, 위의 1번에 설명된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 부여되는 "우선 일자"가 도래할 때까지) 상당 기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일자 현황은, 매달 갱신되는 미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이민 희망자는 미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미국 밖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국 내에 있는 경우).
4. 만약 I-130 청원서가 제출될 당시 우선일자가 이미 현행이고 이민 희망자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두 단계를 통합하여 I-13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의 미국 내 합법 거주 요건은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완화 적용되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만 하였으면 그 후 신분이 만료되었어도 I-485를 제출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단, K-1 약혼자를 비롯한 소수의 예외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
1. 가족초청 1-4순위: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이민 희망자(주된 수혜자)와 함께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 시점은, I-130 승인시점과 우선일자가 현행이 된 시점 가운데 나중에 일어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시점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21세 이상인 경우라도,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이민 희망자의 동반 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시민권자 청원자는 각각의 가족들을 위해 일인당 하나씩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