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여러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라면, VAWA(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I-36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일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해당 결혼이 가해자의 죽음 또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또는, 여러분은 해당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가해자의 이중 결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을 것.
2.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해당 결혼이, 이민법상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의도로 이루어졌을 것.
4.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5.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정폭력 피해 부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이며 가해자의 나이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 21세 이상일 것; 또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또는, 여러분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 2년 내에 가해자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21세 이상이었을 것.
2.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4.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정폭력 피해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여러분이 가정폭력 가해자인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일 것; 또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을 것.
2. 여러분이 가해자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것.
3. 여러분이 가해자와 함께 거주했을 것.
4. 여러분 본인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4세 미만이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하려면
1.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국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해자가 미국 정부의 직원이거나 미군이라면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폭력 또는 학대를 당했다면 I-360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I-360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이민국이 추방 유예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3.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I-360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면, 여러분 및 I-360 청원서에 동반 자녀로 포함된 자녀들은 각각 I-765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기:
----- 가해자가 미시민권자이거나 미시민권자였다면, 여러분은 I-360 청원서가 승인되자마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였다면, 여러분은 I-360 청원서의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I-360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해자가 I-130 청원서를 이미 제출했었다면, 여러분이 그 I-130 청원서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