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 또는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
현재의 비이민자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그동안 공백 없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오셨어야 합니다. 즉:
-----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 신분이 현재까지 공백 없이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 신분의 목적 및 허용범위에 맞게 체류하며 위반사항이 없고;
----- 이민법 및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1. "이민비자/영주권" 항목에 설명된 여러 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되고, 또한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위해 모든 요건을 갖추신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와 더불어 아래의 신청서도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I-765 임시 노동허가 신청서.
----- I-131 임시 여행허가 신청서.
2.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 밖에서 미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입국심사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 비행기나 배 등의 승무원 (crewman)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 비자 없이, 경유 (transit) 목적으로만 입국한 경우;
-----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관광객으로 입국한 경우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 경우에도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S 비자로 입국한 경우;
----- K-1 약혼비자로 입국했으나, 입국 후 90일 이내에 약혼상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 결혼이나 투자이민을 바탕으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 J-1, J-2 교환 방문객/학생/교수로서, 2년 본국거주 요건을 아직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 (미국 정부에 의해 2년 본국거주 요건이 공식적으로 면제된 경우는 제외);
----- 미국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했거나 체류신분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 경우에도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