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방문 비자는, 관광/방문, 치료, 또는 제한된 비지니스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에 한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B-1 비지니스 방문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1. 비지니스 협력자/계약자와 상의;
2. 과학, 교육, 전문직, 비지니스 분야의 회의나 컨벤션에 참석;
3. 유산 정리; 또는
4. 계약을 위해 협상.
일반적으로, B-1 비자로는 보수를 받는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실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B-1 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무부의 다음 웹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dam/visas/BusinessVisa%20Purpose%20Listings%20March%202014%20flier.pdf.
B-2 관광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1. 가족, 친지, 관광지 방문;
2. 사교 활동, 이벤트 참여;
3.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4. 아마추어로서 (즉 보수를 받지 않고) 음악, 스포츠, 기타 유사한 대회나 이벤트에 참가; 또는
5.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 단기 레크리에이션 (오락) 코스 수강.
B-2 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무부의 다음 웹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dam/visas/VisaFlyer_March_2014_print.pdf
B-1, B-2 비자로 할 수 없는 활동
1. 학업;
2. 취업;
3. 보수를 받는 공연, 또는 유료 관객을 위한 공연;
4. 외국 언론사/언론인/라디오/영화사를 위해 일하는 것;
5. 비행기 또는 배의 승무원 (crewman)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 또는
6.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
신청하기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해당 비자에 맞는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후 --> 유효한 여권, 사진, 비자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 받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이민법은,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뒤집고 성공적으로 B-1, B-2 비자를 취득하려면, 아래의 근거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여 미대사관/영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1. 특정한 목적 (관광, 치료, 또는 제한된 비지니스 목적) 을 위해서만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
2. 미국에는 한시적으로만 체류할 계획이며, 목적이 달성되면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3. 본국에 확실한 본 거주지가 있으며, 본국과의 연결고리/유대관계가 매우 강하다는 점 (재산보유,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B-1, B-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할 때
B-1, B-2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본국으로 돌아갈 리턴 티켓 (비행기 또는 배), 그리고 미국의 방문 목적을 확실히 보여줄 서류 (에를 틀어 컨퍼런스 초대장, 호텔 예약확인편지, 머무를 곳의 이름/주소/연락처 등) 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이 허가되면 B-1 또는 B-2 신분으로 3-6 개월간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 보통인데, 입국허가 여부 및 체류기간의 길이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과거에 비자신청이 거절된 적이 없고 비자발급을 위한 모든 요건 (형사기록 전무, 이민법 위반기록 전무, 전염병 전무 등) 을 만족시킨다면, B-1 또는 B-2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는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의 항목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