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비자

D 승무원 비자는 비행기나 배의 국제노선 운항을 위해 승무원으로 탑승하여 미국에 오는 분들을 위한 비자로, 미국 도착 후 29일 이내에 해당 노선 또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여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D 비자 대상자로는:

 

1. 상업용 비행기의 조종사 및 접객승무원;

 

2. 배의 선장, 엔지니어, 갑판원;

 

3. 크루즈 선박의 생명구조요원, 요리사, 웨이터, 미용사,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스태프;

 

4. 훈련용 비행기/배의 실습생.

 

미국에 일단 도착한 후에 미국에서 승무원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D 비자 뿐만 아니라 C-1 비자도 소지하여 미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C-1/D 비자가 하나로 통합되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