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 비자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미국무부 및 미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 훈련기관 기타 비학업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미정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들의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이러한 훈련기관들은 대체로 2년제 실무/직업훈련 중심의 전문대학 또는 커뮤니티 컬리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M-1 대상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은 M-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M-1 및 M-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학이 허가된 훈련기관으로부터 I-20M-N 양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F-1 비자와 유사하므로, 저희 홈페이지의 F-1 비자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