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의 차이점

"비자"와 "신분" 종종 혼용되고 있지만 엄밀히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입국심사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입장권으로, 사전에 미국 밖에 위치한 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대사관/영사관은 미국무부 소속입니다).  비자는 미국내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요건이나 유효기간, 미국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종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비자가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자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필요조건이지, 그것만으로 충분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이 볼 때,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목적과 한도 내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입국을 허용하지만, 만약 비자 소지자의 진정한 방문목적이 비자의 목적이나 한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의심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비자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 입장권 자체의 유효기간이지, 미국 내 체류의 유효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에 나와있는 10년이 아니라,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이 찍어준 도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신분이란,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 부여되는, 미국 내에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신분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에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 및 날짜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분의 종류는 입국자가 제시하는 비자의 종류와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제시하면 관광객 신분이 부여되는 등), 간혹 심사관에 재량에 의해 다른 신분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 (입장권) 의 유효기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유효기간 (심사관이 찍어주는 도장 및 날짜) 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 (입장권) 가 만료되기 한달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데 심사관이 2년짜리 신분 도장을 찍어줬다면, 2년간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이처럼 입국심사장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미국 밖에서 미리 신분을 받아서 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분은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그 신분은 (아무리 유효기간이 오래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미국에 돌아오실 때 유효한 비자 (입장권) 을 제시하고 신분을 새로이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에 체류하시면서 신분의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역시, 신청서가 심사받고 있는동안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비자와 신분에 관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유의사항 및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