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1) 청소년 추방 유예 연장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2012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적이 없을 것(단,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이고 일시적으로 미국 밖에 다녀온 것은 제외).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오고 있을 것.

----- 가장 최근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2) 청소년 추방 유예를 처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I-821D, I-765, I-765WS 양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비용도 $465로 동일합니다.

(3) 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현 추방 유예 만료 5개월전부터 1년후까지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