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적 웨이버

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데 해당 결격 사유가 I-601 웨이버를 통해 면제(용서)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대사관/영사관의 인터뷰를 거친 후에야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미리 웨이버(조건적 웨이버)를 신청하고 웨이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인 여러분이 17세 이상일 것.
  2. 여러분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3. 여러분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4. 여러분을 위한 I-130 또는 I-36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일 것.
  5. 승인된 I-130 또는 I-360 청원서를 바탕으로 미국무부에 이민비자 신청이 계류 중이고 비자 신청비용을 납부했을 것.
  6. 미국무부가 해당 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3일 이전에 인터뷰 통지를 발송한 적이 없을 것(발송한 적이 있다면 설사 그 후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다시 잡혔더라도 조건적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불법 체류가 여러분의 유일한 결격 사유일 것.
  8. 이민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미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
  9. 여러분을 상대로 한 최종 추방명령이 없고,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단, 추방재판이 행정적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조건적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