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데 해당 결격 사유가 I-601 웨이버를 통해 면제(용서)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대사관/영사관의 인터뷰를 거친 후에야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미리 웨이버(조건적 웨이버)를 신청하고 웨이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인 여러분이 17세 이상일 것.
- 여러분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 미혼 자녀일 것.
- 여러분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여러분을 위한 I-130 또는 I-360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일 것.
- 승인된 I-130 또는 I-360 청원서를 바탕으로 미국무부에 이민비자 신청이 계류 중이고 비자 신청비용을 납부했을 것.
- 미국무부가 해당 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3일 이전에 인터뷰 통지를 발송한 적이 없을 것(발송한 적이 있다면 설사 그 후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다시 잡혔더라도 조건적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불법 체류가 여러분의 유일한 결격 사유일 것.
- 이민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미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여러분을 상대로 한 최종 추방명령이 없고, 현재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단, 추방재판이 행정적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조건적 웨이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