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rule on Change to student status. 변경된 학생신분 변경 절차

 

  1. 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즉,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작년에 바뀐 절차는 I-20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I-20는 죽게 되고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0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9월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9월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10월 1일안에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0개월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한다. 새로운 I-20는 학교 시작 날짜가 10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1일로 되게 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년 7월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 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온다. 신분을 유지 못 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09년 7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는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살이 되기 1년 반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한다. 그리고 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일찍 미국에 입국한 다음 2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학생 체류 신분 변경 신청 및 방문 체류 신분 연장까지 할 수 있는 10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필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