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에 어떤 혜택, 비영주 비자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9월 11일 부터는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대로 RFE (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없이 해당 신청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국에서 오랫동안 해온 guideline을 많이 변경한 것이다.
예전에는 이민국의 guideline는 심사관이 고려 할 때 신청서에 정보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 충분할때는 RFE (Request for evidence) (보충자료) 요청을 한다. 보충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시간을 90일 주었다.
그리고 심사관이 볼때 신청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을 때는 Intent to deny (부인 의도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답장을 할 기간을 한달을 준다. 그리고 답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 이유는 가능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사항이 9월 11일 변경된다.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인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아주 미비할 때는 RFE 이나 intent to deny편지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혜택을 신청할 때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