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정책

달라스가 불법 체류자 “보호지역” (Sanctuary city)이 될 것인가? 

2월 7일 달라서 카운티는 “이민자 (서류미비자 포함) 들을 환영 하는 지역사회가 되자” (welcoming community”) 는 안을 결정했다.  이 채택안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며 결국은 도시 각각이 sanctuary city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먼저 불법체류자 보호지역 (sanctuary city)라는 표현은 맞지않다. 그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 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sanctuary 시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 (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고공약을 세우기 위한 전략: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많은 시들이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특별히 수백만명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여 추방하는 정책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수백만불을 지원 받는다. 그 시 안에 있는 연방정부 Freeway나 연방정부 청사건물이나 연방정부와 그 시가 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anctuary” 시에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시들이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많은 큰 시들, LA, New York, Seattle, San Francisco, 텍사스에서는 Austin, San Antonio 가 대표적인 sanctuary 시 이다. 

Sanctuary city (보호지역) 과 비 보호지역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한 시가 sanctuary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딱지만 준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딱지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그 사람들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지역경찰들이 연방정부 이민 경찰들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많은 시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다. 
지금 달라스 시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경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위반으로 걸리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되어 이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어 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되고 이민 경찰국은 그 사람에게” Immigration Hold”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국 경찰들이 올때까지 적어도 2일간을 감금한다. 

이번 채택안은 달라스 카운티에는 경찰들은 더 이상 이민국 경찰과 꼭 필요가 없는 부분{ Non-essential collaboration}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역 경찰들이 하는 일과 이민국 경찰들이 하는 일을 보아 어떤 일이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2월 7일 회의에서  달라스 시티 counsel와 같이 의논한 것은, 달라스 시의 경찰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민 경찰국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민 경찰국에서 Immigration Hold 요청이 오면 그 부분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달라스 시는 “Sanctuary city”라고 낙인이 안 되어 일년에 30 Million 달라의 지원금을 계속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채택안에 대해서 반대 했다.  이 채택안에 이 문구,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협조하지 않는다”  (to end non-essential collaboration)을 빼 달고 요청했다.  그 요청은 거부 되었고 달라스 카운티 “이민자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환영한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필자가 그 회의에 참석하여 “환영하는 지역사회”안을 찬성한다는 의견 발표를 했다. 그 이유는 지역 경찰이 이민 경찰의 일까지 맡게 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찰이 이민국 경찰이 될 때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들: 
효과적인 지역사회 치안에 도움이 되지 않음
첫 번째는 사실 지역 경찰들은 경찰들의 일반적인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 도 경찰력이 부족하다고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의 대 시들의 문제 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 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며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과 돈 낭비이다.

지역 경찰의 소수민족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
두번째는 지역경찰들이 이민법 경찰들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위반으로 잡히더라도 딱지만 받지만 영어를 잘못하는 소수 민족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 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 및 차별하는  (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 될 수 있다. 
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지역 경찰에게 심문 및 체포 대상이 됨. 

세번째는 그리고 지역경찰들은 이민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십 개 되는 이민 체류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경우에 체류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 당 할 수 있다.  필자의 고객 중에 한 분은 한국의 굴지 회사의 간부였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 위하여 출장을 왔다. 그런데 회찬을 하면 술을 하게 되고 음성이 높아 졌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Public Intoxication (공중에서 술 “주정”) 으로 체포 되었다.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보석금을 내고 그 날 당장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분이 여권을 (비자가 포함된)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immigration hold(이민 감금)이 붙었고 ICE가 와서 그분을 풀어 줄 때 까지는 거의 4일 걸렸다. 

그 뿐만 아니라 종교 (R-1), 투자 (E-2), 단기 전문직 (H1B), 등등 비 영주 비자로 있는 분들은 승인 된 체류 신분 기한 만큼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분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 받기 까지 4개월 때로는 1년까지도 걸린다. 이런 경우 그 분들의 운전 면허증의 기한이 끝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이민 법으로는 체류신분이 법적이지만 운전 면허증이 죽었기 때문에 지역 경찰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 임을 증명 할 수 가 없다.  이러한 분들도 Immigration hold가 붙을 수 있고 며 칠간 체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지역 경찰과 지역사회 (특별히 소수 민족)과 신뢰성 문제.
마지막 지역 경찰들이 치안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하는데 있어서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적어도 40 만 정도되는)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며 공권권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것으로 소수민족들이 경찰들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지역 사회 (소수민족)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꼭 해야 할 치안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그리므로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정부의 법을 시행하고 연방법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경찰들이 이민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달라스가 “sanctuary city”가 될지 안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위의 대부분의 시들은 sanctuary city가 되지 않을 것이다. 
1.    그러므로 모든 소수민족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민권 증서, 영주권 사본 및 체류신분 증명 서류 (I-94), 이민국에 서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I-797 (접수증) 지참해 야할 것이다. 
2.    서류 미비자들도 한국 여권 사본 및 자녀 중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 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 야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증명 못할 지라도 추방신청에서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서류미비자 들은 재산 (차나 은행구좌나 비스니스) 이 있으면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에게 위임장을 미리 해 작성 해 두십시요.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 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위임장을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영주권자들은 가능한 빨리 시민권자가 되어 이민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미국 헌법의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이다.
5.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은 재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오랫동안 해택을 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서류 미비자들은 (특별히 자녀들) 어떤 한 범죄에도 관련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경찰 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할 것이다.
7.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8.    혹시 지금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집행유예를 곧 끝낸 분들은 다시 이민국에 색출되어 추방 절차에 기소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 해 야 할 것이다. 
9.    혹시라도 추방절차에 들어 갈 경우 꼭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여 추방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 추방재판에서 승소를 못 하더라도 계속 항소하여 몇 년의 시간을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추방해야 할 경우 적어도 3-4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도 생각된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다가 새로운 이민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